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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협박 메시지로 1심서 징역형 집유
5개월 뒤 고소장 내 "실명 공개 협박해"
경찰 "해악의 고지 해당 X... 혐의 없음"
재판 방청 돕던 20대 활동가도 고소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부산=왕태석 선임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필명)씨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20대 남성이 되레 진주씨를 협박죄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났다. 진주씨 측은 "보복성 고소였다"며 해당 남성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2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사상경찰서는 오모(28)씨가 진주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이달 14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했다. 오씨는 돌려차기 사건과 상관없는 제3자로, 2023년 8~10월 진주씨에게 "벌레 같은 X" "길에서 눈에 보이면 99% 맞아 죽을 것" 등 10여 차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오씨의 쌍방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던 오씨는 1심 선고 5개월이 지난 올 4월 돌연 진주씨를 고소했다. 진주씨가 지난해 5~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씨 아이디와 함께 '본명 까기 전에 너 인생을 좀 살아라' '얼굴 까버리기 전에 PC방에서 그만 일하고 진짜 일을 하렴' 등의 경고 글을 쓴 걸 문제 삼았다. 오씨는 자필 고소장에 "(진주씨가) 집 주소, 얼굴, 실명을 공개하겠다며 자신의 사회적 인맥을 과시하며 협박해 위협받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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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씨가 4월 제출한 고소장에 "(진주씨가) 집 주소, 얼굴, 실명을 공개하겠다며 자신의 사회적 인맥을 과시하며 협박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진주씨 측 제공


오씨의 고소에 대해 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적반하장식 보복성' 성격이 짙다고 분석했다. 진주씨 측도 경찰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①게시글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익에 관해 무슨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드러나 있지 않고 ②오씨 본명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 협박의 객체를 특정할 수 없다
는 점을 들어 무혐의를 주장했다. 지난해까지도 오씨 등의 '2차 가해성' 글이 계속된 점을 들어 "상습적인 악성 댓글 작성자들에 대한 경고 차원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라고도 강조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진주씨에게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불송치 이유서에는 "두 사람의 관계, 게시글 작성 배경, 전체적 맥락과 성격 등을 종합 판단할 때
해당 표현은 해악의 고지(위협을 알리는 행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다고 볼 특별한 증거가 없어 협박의 범의(범죄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
"고 적시됐다. 형법상 협박 혐의는 일반적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위협을 알리는 행위가 있어야만 성립된다.

진주씨 측은 이날 오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오씨와 같은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무고성 고소를 근절하자는 차원이다. 진주씨를 대리하는
김민호·류준형 VIP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오씨 고소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성 형사고소 남발을 통해 범죄 피해를 공론화하려는 피해자들의 활동을 억압하려는 나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오씨는 진주씨를 도운 20대 여성 활동가의 SNS 게시글도 문제 삼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서울 은평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김진주씨가 지난해 5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게시물에 "본명 까기 전에 너 인생을 좀 살아라"라는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인스타그램 캡처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새벽 발생했다. 전과 18범 이현우(33)는 귀가 중이던 진주씨를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진주씨 뒤통수를 가격하고 무차별적으로 때리며 성폭행하려 했다. 이현우는 2023년 9월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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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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