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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소싸움경기장에서 열린 소 힘겨루기 대회에서 소가 살코줄을 당기는 조교사에게 저항하고 있다. 동물해방물결·동물을위한마지막희망(LCA) 제공


소 두 마리가 싸움을 거부하며 울타리 쪽으로 달렸다. 소 주인과 조교사들이 코뚜레에 연결된 ‘살코줄’을 힘껏 끌어당기며 두 마리가 가깝게 붙도록 유도했다. 결국 싸움이 시작됐다. 소들이 서로 부딪히며 이마와 뿔 주위, 귀에 상처가 났다. 소가 피범벅이 돼도 경기는 멈추지 않았다. 한쪽 소가 도망치며 경기가 끝나자 몇몇 관객은 수십만원의 현금을 주고 받았다. 소들은 침을 흘리거나 거칠게 입으로 숨을 몰아쉬었다. 이긴 소는 하루에도 몇 번씩 경기에 투입됐다.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과 동물을 위한 마지막 희망(LCA)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경북 청도군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 소싸움대회에서 131 경기를 보며 마주한 장면들이다. 단체들은 소싸움 경기, 싸움소 농가 조사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 ‘2025 국내 소싸움경기 실태조사 보고서’를 26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소 싸움은 소의 생애 전반에 걸쳐 반복적인 고통을 주는 동물학대”라며 “소 싸움 관련 조례를 폐기하고 예산집행 근거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소 싸움 중 소들의 이마에서 심한 출혈이 발생했지만 경기가 중단되지 않고 있다. 동물해방물결·동물을위한마지막희망(LCA) 제공


동물보호법은 제10조 제2항에서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민속경기’는 예외로 남겨뒀다. 이 때문에 투견, 투계와 달리 소싸움은 곳곳에서 공공연히 행해진다. “소싸움을 활성화하고 농촌지역 개발과 축산 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소싸움법)’도 지자체 소싸움대회 운영의 근거가 된다.

경북 청도에서는 매주 주말 상설경기를 운영한다. 이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전북 정읍·완주, 경남 진주·창원·김해·함안·의령·창녕 등 11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민속대회에서 8강 이상 성적을 거둬야 한다. 동물학대 비판이 이어지면서 올해 민속대회를 개최하는 지역은 6곳으로 축소됐다.

청도 상설경기장에서 조교사가 살코줄을 강하게 당겨 싸움소끼리 머리가 부딪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동물해방물결·동물을위한마지막희망(LCA) 제공


창녕 민속대회에서 한 소가 살코가 연결된 부위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 동물해방물결·동물을위한마지막희망(LCA) 제공


소 싸움은 자연스럽게 시작되지 않는다. 소가 상대 소에게 겁을 먹거나 싸움을 원치 않아 경기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보고서에 기록된 131번의 경기 중 소가 싸움을 피한 경우는 54번(41.2%)에 달했다.

싸움을 붙이기 위해 소를 훈련하는 조교사나 소 주인이 의도적으로 살코줄을 잡아당겨 서로 싸움을 붙인다. 힘을 사용해 소를 강제로 끌다 보니 살코가 연결된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기도 한다. 보고서는 “출혈이 발생해도 소독이나 응급 처치가 이뤄지는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기 중에는 소들 간 격렬한 충돌로 출혈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상 진행된 77번의 경기 중 48번(62.3%)에서 출혈이 발생했다.

소들은 신체 손상 외에도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다. 고함, 줄 당김 등을 당하고 경기 내내 심하게 긴장하고 흥분한 소들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침을 과도하게 흘리거나 입을 벌린 채 거친 호흡을 반복하는 모습이 관찰됐다.

민속대회는 승리한 소가 여러 차례 경기에 연속 출전을 하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출혈이 있어도 별다른 조치 없이 다음 경기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보고서는 “충분한 회복 시간조차 없이 반복적으로 경기에 내몰려 장시간 고통에 노출되는 상황은 명백한 동물학대”라고 지적했다.

의령 민속대회 경기 직후 소가 과도하게 침을 흘리면서 입을 벌린 채 호흡하고 있다. 동물해방물결·동물을위한마지막희망(LCA) 제공


경북 청도군에서 소 주인이 싸움소에게 폐타이어를 끌게 훈련하면서 채찍질을 하고 있다. 동물해방물결·동물을위한마지막희망(LCA) 제공


소들이 사육 농가에서 훈련받는 과정에서 타이어 끌기 등 비자연적 훈련을 받고,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채찍질을 당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소는 채찍질하는 주인 앞에서 몸을 움찔거리거나 뒷걸음질 치는 방어적 반응을 보였다.

대회장으로의 반복적인 이동 과정도 소들에겐 위협이다. 보고서는 싸움소들이 주로 1t 트럭 뒤에 실려 경기장으로 이동하는데, 코뚜레가 짧은 밧줄로 연결돼 움직일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기록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운송할 때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도록 차량 측면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동물이 서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지만 규정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

소들은 청도 상설경기의 경우 경기 하루 전, 지역 민속대회의 경우 경기 2~3일 전 경기장 내부 ‘계류장’이라는 우리에 입소했다. 계류장에서 소들은 코뚜레에 연결된 여러 개 짧은 밧줄로 금속 기둥에 묶였다. 제대로 앉거나 눕지 못하도록 묶인 경우도 있었다. 콘크리트 재질의 바닥으로 된 좁은 계류장에서 24시간 이상 대기하는 동안 소들은 스트레스로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바닥을 지속적으로 핥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였다.

싸움소가 코뚜레에 연결된 짧은 줄로 얼굴이 고정된 채 운송 트럭에 실려 있다. 동물해방물결·동물을위한마지막희망(LCA) 제공


소 싸움에 참가하는 소들이 경기장 내 게류장에 묶여 있다. 동물해방물결·동물을위한마지막희망(LCA) 제공


단체들은 “소싸움대회는 투견, 투계와 다르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동물학대지만 법적 예외조항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까지 받고 있다”며 “민속이라는 이름 아래 동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구조화된 폭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에 등록된 싸움소는 610마리다. 싸움소 육성 농가는 328곳으로, 경남과 경북이 각각 173곳, 114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단체들은 대구, 창녕, 창원, 의령 네 곳의 민속대회 현장에서 불법 도박 정황도 목격했다고 밝혔다. 전통소싸움법은 청도 상설경기장에서의 ‘우권 구매’를 제외하고는 소싸움대회에서의 사행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단체들은 경기 직후 남성들이 수십 만원의 현금을 서로 주고받는 모습을 포착했다. 행사 관계자와 소 주인으로 추정되는 이가 거래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단체들은 폭력적인 소 싸움 장면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노출해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연세대 교육연구소의 전가일 박사는 “사람들이 강제로 동물 간에 충돌을 유발하는 폭력적인 상황을 가까이서 목격하는 경험이 유아 및 청소년에게 인지적 혼란을 유발하거나 타자의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정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8년 투우의 유해성을 근거로 아동 관람을 제한할 것을 스페인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청도공영공사는 지난 5월 ‘어린이 싸움소 관람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동물해방물결은 “다른 생명체의 고통을 일상적으로 소비하도록 학습시키는 심각한 교육 문제”라고 말했다.

의령 민속대회에서 소 싸움을 마친 소의 얼굴이 피로 흥건히 젖어 있다. 동물해방물결·동물을위한마지막희망(LCA) 제공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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