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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사고 과실비율 기준 공개


2개 차선이 있는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협회가 회전교차로 사고유형에 따른 과실 비율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손보협회는 25일 도로교통법에 따른 회전차량 우선 원칙 및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회전교차로에서의 15개 사고 유형에 대한 비정형 과실 비율을 제시했다.

협회는 노면 표시가 개선된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기존의 과실비율 인정 기준 적용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비정형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비정형 기준이란 연구용역·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소비자·보험사 등이 참고할 수 있게 만든 기준을 뜻한다.

우선, 회전교차로 진입부에서 진입하는 차량 간에 사고가 났을 때 1차로에서 진입한 차량 과실이 20%, 2차로에서 진입해 회전시 1차로로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80%로 정해졌다. 협회 측은 “노면표시 및 도로 구조상 2차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1차로로 변경한 것은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다만 1차로에서 진입한 차량도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1차로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해 12시 진출부로 진출하려던 차량과 2차로에서 진입해 9시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던 차량이 추돌했다면, 전자의 과실이 30%가 된다. 2차로에서 9시 방향으로 좌회전한 차량이 가해 차량이지만, 3시 방향에서 진입한 다른 차량도 9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가 있기에 노면지시위반 성격이 완화된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먼저 진입해 회전하던 차량과 나중에 진입해 직진하던 차량간 사고가 난 경우에는 먼저 진입한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어 과실 비율은 20%가 되며, 나중에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80%가 된다. 먼저 진입해 회전한 뒤 빠져 나가려는 차량과 나중에 진입한 차량 간에 사고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다.

협회는 이 같은 비정형 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accident.knia.or.kr)에 게시하고, 추후 사고 사례와 판례 등을 통해 정합성이 검증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편입할 예정이다. 협회는 “비정형 기준 마련을 통해 국민들의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를 유도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 예방 및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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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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