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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크뉴스 › 기름 붓고 불 붙여… 2초 만에 천장까지 화염

랭크뉴스 | 2025.06.26 06:12:07 |
방화 당시 범행 상황 CCTV 공개

檢, 160명 살인미수 혐의 추가
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기소
지난달 31일 발생한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당시 지하철 내부 CCTV 영상에 잡힌 장면. 원모(67)씨가 객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있다(맨 위). 불길이 단 2초 만에 번지고 있다(가운데). 불길이 4번 칸 전체를 집어삼키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20초였다. 서울남부지검 제공

지난달 31일 오후 8시42분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열차가 마포역 방향으로 출발했다. 4번 열차 안에서 흰 모자를 쓰고 서 있던 남성 원모(67)씨가 출입문 방향으로 뒤돌아 열차 출발 여부를 확인하더니 검은색 배낭에서 페트병을 꺼냈다. 곧바로 바닥에 노란 액체를 뿌리기 시작했다. 출발 7초 만이었다.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는 승객들로 아수라장이 됐다.

한 남성은 급하게 뛰어가다 원씨와 부딪히며 넘어졌다. 한 임산부는 바닥에 넘어져 신발이 벗겨졌다. 바닥엔 스마트폰과 무선이어폰 등이 널브러졌다. 승객들이 객차에서 모두 대피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원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라이터로 휘발유에 불을 붙였다. 2초 만에 불길은 천장까지 덮어 양방향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4번 열차에서 나온 검은 연기는 20초 만에 옆 칸까지 집어삼켰다. 이는 3분 만에 가장 앞쪽 1번 열차까지 도달했다. 열차를 비상정차시킨 후 일부 출입문을 개방한 채 상황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다른 문도 개방하고 질서를 지켜 열차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25일 공개된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에선 이처럼 일촉즉발의 범행 상황과 승객들의 침착한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서울남부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형사3부장)은 이날 원씨를 살인미수 및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경찰 단계에선 적용하지 않았던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영상 속 정황에 비춰 원씨가 당시 지하철 탑승객을 살인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원씨는 여의나루역~마포역 구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곳은 한강 하저터널 구간이다. 승객의 대피 가능성이 작으며 환기 어려움 등으로 인한 질식 가능성은 큰 곳이다. 다만 검찰은 탑승객 481명 중 인적사항이 확인된 160명을 피해자로 특정했다.

원씨는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고, 범행에 쓸 휘발유를 2주 전에 사는 등 계획적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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