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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5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사건의 ‘키맨’으로 불리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7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전 사령관이 지난해 말 전역한 이후 공개 석상에서 입을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을 검토한 뒤 박 대령 항소심 공판의 이첩 요구 여부를 추가로 논의해 결정할 전망이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해병 특검팀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박 대령 항소심 공판을 검토한 뒤 이첩 여부와 시기를 판단할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법리검토 결과 국방부(군검찰)에 박 대령의 항소심을 이첩해달라고 요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재판을 실제 이첩받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관련 기사 : [단독]채 상병 특검팀, ‘박정훈 항소심’ 이첩 검토···공소취소 여부 관심)

오는 27일 공판에서는 김계환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재판은 채 해병 특검팀이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리는 박 대령의 항소심 공판이자, 김 전 사령관이 전역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서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6일 전역했다. 특검팀은 이 공판 내용을 향후 수사에 ‘주요하게 참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전 사령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상부로부터 ‘수사대상 축소’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로 채 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키맨’으로 불렸다.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이 주장한 ‘VIP(윤 전 대통령) 격노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해 왔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 내용이 특검팀의 향후 박 대령 항소심 공판에 대한 이첩 요구 결정 및 결정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 재판의 증인신문이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면 특검팀은 향후 예정된 재판들을 더 지켜볼 가능성도 있다. 오는 7월11일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기도 하다. 이 전 장관 측은 ‘예정된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출석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특검 수사 기간이 최장 120일로 3대 특검 중에선 가장 짧은 만큼, 재판을 지켜보는 것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보다 빠른 시점에 재판 이첩 요구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채 해병 특검법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수사대상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오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박 대령 사건(재판)은 지금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가 바로 이첩받아서 재판을 중단시키는 것보다는, (특검에서) 조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증인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첩 여부와 관련해) 어떤 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좋은 지 검토 중”이라며 “아직 확정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이어 ‘김 전 사령관 증인신문에 특검보들이 재판에 참석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일단 갈 것”이라며 “(누가 갈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이 특검 측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를 검토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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