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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의 축구영웅 디에고 마라도나. 연합뉴스

[서울경제]

세계적인 축구 스타 디에고 마라도나에 대한 살인 혐의 재판을 맡았던 담당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몰래 다큐멘터리를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탄핵 심판에 직면하자 법관 사직서를 제출했다.

24일(현지시간) 클라린과 라나시온 등 현지 매체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 산이시드로 형사법원 소속 훌리에타 마킨타시(57) 판사가 자신에 대한 법관 탄핵소추 심판이 시작되자 사의를 표했다고 보도했다.

마킨타시 판사는 악셀 키실로프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사임을 결심한 배경에 대해 "대중에 알려진 사건들의 맥락 속에 있으며, (관련 상황은) 사법부와 우리 사회에 제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라나시온은 전했다.

마킨타시 판사는 마라도나 사망 사건 재판 전반을 소재로 삼아 '신성한 정의'(Justicia divina)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비밀리에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콘텐츠 일부는 예고편처럼 1분여 분량의 티저 영상으로 편집됐으며 영상에는 마킨타시 판사가 법원 내부로 보이는 건물을 이동하거나 사무실 책상 너머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장면이 담겼다.

마킨타시 판사를 배우처럼 클로즈업하며 극적으로 연출된 장면도 포함돼 있었다. 촬영팀은 "마킨타시 판사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이나 피해자 측 동의 없이 공판 방청석에서 심리 상황을 녹음하기도 했다.

영상이 공개된 이후 검찰과 피고인, 마라도나 유족 등은 마킨타시 판사의 품위 유지 위반과 공정성 훼손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 유죄로 사건 결과를 예단할 수도 있는 취지의 제목’을 크게 문제 삼았다고 클라린은 보도했다.

마라도나는 2020년 11월, 뇌수술을 받은 뒤 자택에서 회복하던 중 심부전과 급성 폐부종으로 6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마라도나를 ‘신’(DIOS)이라는 단어와 그의 등번호(10번)를 합성한 ‘D10S’로 표기하기도 한다.

아르헨티나 검찰은 당시 마라도나를 집에서 치료하던 의료진들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관련자 7명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스캔들로 인해 그간 20여 차례 진행된 관련 공판 심리는 모두 무효가 됐다.

아르헨티나 검찰은 별도로 마킨타시 판사에 대한 범죄 혐의와 적용 가능한 법 조항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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