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24일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25일 기각했다. 임명 12일 만에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가 급제동이 걸린 셈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7시50분쯤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이 전날 오후 5시50분쯤 영장을 청구한 지 약 26시간 만이다.
조은석 특검은 즉각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은석
이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팀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별건·편법 수사, 나아가 수사 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며 “전직 대통령을 향한 부당한 망신주기와 흠집내기 시도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포영장 기각 사실을 알리며 소환 날짜를 지정해 언론부터 공지하는 건 너무 졸렬한 행태”라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25일 법원에 의견서를 내고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援用)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주원 기자
법조계에선 법원이 이날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엔 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한 건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왔다.
영장 전담 출신 판사는 “일반 송치 사건은 검찰이 경찰에서의 조사 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특검은 검경 수사를 새로 시작하는 개념이어서 별도 소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본 것”이라고 해석했다. 현직 부장검사는 “소환통보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 본다”며 “특검이 무리하게 속도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새로 출국금지하는 등 고강도 압박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