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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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집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70대 아내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5일 상해치사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3일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70대 남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사위에게 연락해 "남편이 넘어져서 다친 것 같다"며 신고를 요청하고 딸의 집으로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남편 B씨는 집 안에서 알몸 상태로 숨져 있었고 흉기에 찔린 듯한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한 뒤 범행 정황이 있다고 보고 긴급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시신을 부검한 뒤 "예리한 걸로 베인 흔적들이 보인다"면서도 "(이런 흔적이) 결정적인 사망 원인인지는 더 조사해봐야 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매를 앓는 남편이 알몸 상태로 외출하려고 하길래 언쟁이 있었는데 그 이후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건 발생 전날인 지난 22일에도 알몸으로 외출했으나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은 없고, 그의 자녀도 "치매를 앓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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