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28일 출석 불응 땐 재청구”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은 발부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은 발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사진)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초반 속도전에 나섰던 특검의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검은 25일 “법원은 어제(24일)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28일 출석을 통보했다는 점을 알리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에 응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지만 특검 출석 요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체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체포영장이 기각된 후 낸 입장에서 “법불아귀(法不阿貴)는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다.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특검이 언급한 ‘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의 법불아귀 표현을 그대로 특검에 돌려준 것이다. 수사가 채 무르익기도 전에 무리하게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뉘앙스다.
앞서 특검은 지난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처리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와 12·3 비상계엄 직후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달에만 세 차례 출석을 통보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내란 특검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이날 발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