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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관사 체제 안전조치
현실적인 어려움 지적도
살인미수 및 현존전차방화치상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모씨가 지난달 31일 운행 중이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불길이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방화 혐의에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살인미수 및 현존전차방화치상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원모씨(67)를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2분쯤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간 터널 구간을 달리는 지하철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고 불을 질러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원씨가 범행을 통해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 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원씨는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아내에게 패소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원씨는 “불에 타 죽을 마음으로 범행했다”며 “지하철에 방화할 경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휘발유를 미리 사두고 범행 전날 시내 주요 역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물색하는 등 사전에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하철의 구조상 화재 및 유독가스가 확산해 열차에 탑승한 승객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됐다”며 “전체 승객 481명 중 인적사항이 특정된 승객 160명을 살인미수 피해자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범행이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로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변경된 지하철 내장재를 적시했다. 검찰은 “대구 참사 이후 지하철 내장재가 불연성 소재로 교체돼 대형 참사를 피할 수 있었고 승객들의 신속한 대처 등이 인명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승객들은 객실 내 비상핸들을 작동시켜 전동차를 비상정차시킨 후 소화기로 잔불을 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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