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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혐의 구속 만기 전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기소
김, ‘구속적부심’ 신청할 듯


12·3 불법계엄 관련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1호’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구속 만기를 3시간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김 전 장관 재구속은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중 ‘1호 구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기존 사건과의 신속한 병합,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을 촉구했다.

12·3 불법계엄 주요 가담자 중 ‘1호’로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1심 최장 구속기간(6개월) 만기를 앞두고 재판부가 조건부 석방(보석)을 결정하자 보석금 납부를 거부하고 항고하는 등 반발했다. 김 전 장관이 계속 버틸 경우 26일 0시 풀려날 가능성이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2인자’로 꼽히는 김 전 장관까지 석방되면 계엄 모의, 실행 과정 등의 실체를 밝히는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법원이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 직전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하면서 이런 우려는 덜게 됐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다.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심사는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기존 재판부가 아닌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심문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하자 25일 다시 기일을 잡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전원 기피 신청도 했으나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심문에서도 4차례나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연거푸 기각했다. 원칙적으로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은 다른 재판부가 진행해야 하는데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의 소송 절차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소송 진행을 지연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영장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내고, 추가 기소가 불법이라며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이의신청을 서울고법에 접수했으나 모두 기각·각하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기소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은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따져볼 문제라고 봤다.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이 재구속되면서 특검 수사도 힘을 받게 됐다. 앞으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대면조사를 통해 수사를 본궤도에 진입시킬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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