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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서울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에서 불을 지른 60대 원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무섭고 급박했습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평온한 주말 아침, 사람들로 북적이는 지하철 내부입니다.

전동차 한가운데 선 남성.

바닥에 가방을 내려놓더니 갑자기 노란 액체가 담긴 통을 열고 바닥에 뿌립니다.

휘발윱니다.

놀란 시민들이 곧바로 뛰어나가며 흩어지고.

한 여성은 도망가다가 넘어지며 벗겨진 신발을 챙기지도 못한 채 혼비백산 피신합니다.

시민들이 열차를 다 빠져나가지도 못한 상황, 이 남성은 태연하게 바닥에 앉아 라이터로 불을 붙입니다.

시뻘건 불길은 삽시간에 타오르고, 불길과 검은 연기가 열차 내부를 집어삼킵니다.

열차 옆 칸은 시민들이 몰리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전동차 내부 좌석 등이 불에 타지 않는 소재로 교체되면서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검찰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 불을 지른 혐의로 67살 원 모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원 씨가 범행 전날에도 휘발유를 들고 영등포역과 삼성역 등을 배회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또, 원 씨가 범행 열흘 전 휘발유를 샀고 보험과 은행에 맡긴 돈을 계약 해지해 친족에게 보내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환우/서울남부지검 형사3부 부부장검사 : "생명이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건 테러에 준하는 어떤 대량 살상 행위에 해당한다."]

검찰은 경찰에서 원 씨에게 적용한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에 살인미수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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