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에도 조율없이 언론 통지" 비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무리한 기습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으면 변호인과 출석 가능일자를 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임에도 체포영장 기각 사실을 알리며 소환날짜를 지정해서 언론에 공지부터 하는 것은 특검답지 못하고 너무 졸렬한 행태"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 원칙"이라며"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내란·외환 같은 중대 혐의임에도 그 본질과 무관한 지엽적·부차적 사안에 대해 성급히 소환을 시도했다"며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별건·편법 수사, 나아가 수사 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