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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4차례 기피신청에 "소송 지연 목적 명백"
김용현 측 "책임질 일이 있다면 오롯이 장관의 몫"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왼쪽 두 번째)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다시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2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심문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12·3 불법계엄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 지난해 12월 5일 수행비서에게 관련 자료들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을 받아왔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인 6개월 시한이 다가오자 조은석 특별검사는 새로운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기소했다.

김형수 특검보는 이날 법정에서 김 전 장관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장관은 내란 범행을 계획한 당사자이고 수행비서에게 휴대폰과 노트북을 파쇄하라고 했다"며 "수사과정에서 휴대폰과 노트북을 정상적으로 확보했다면 어떤 과정으로 작성됐는지, 계엄선포문 등 문건 작성에 관여한 다른 사람이 있는지 철저히 규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특검보는 "수행비서는 김 전 장관이 선임한 변호인을 선임했고 이후 국정조사에서 증언을 거부했다"며 "김 전 장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수행비서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입장문을 내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오롯이 장관의 몫"이라며 "추가 구속이 됐지만 사령관들만큼은 하루빨리 풀려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심문 진행 자체를 문제삼으며 "조 특검의 불법 기소에 재판부가 동조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20분까지 네 차례 구두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공소장에 김 전 장관 혐의에 예단을 주는 표현이 적혔다며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한다는 주장도 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주장한 내용은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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