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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기간 만료 직전 추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오늘(25일)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추가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추가 구속영장은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발부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26일 밤 12시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김 전 장관은 최장 6개월 동안 수감된 상태로 내란 특검팀 수사와 1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김 전 장관을 위계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지난 18일 추가 기소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교부해 대통령 경호처의 비화폰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장관은 또 지난해 12월 5일, 자신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던 양 모 씨에게 국방장관 공관 서재에 있던 자신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는 등 폐기하라고 지시해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습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2차 심문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장관 측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추가 기소와 추가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죄와 함께 기소하지 않고 보류했다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별도로 공소 제기한 건 전형적인 공소권 남용이다"면서 "구속기간 만료 제도의 회피를 위해 쪼개기 기소를 한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형수 특검보는 "법원에서 피고인의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수차례 판단된 바 있는데,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맞섰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의 진행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심문 도중 네 차례나 구두로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송 지연의 목적이 있다"면서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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