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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연합뉴스

[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사건 주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25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9시 10분께 “피고인 김용현에 대하여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열고 김 전 장관 측과 특검 측의 입장을 듣는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추가 기소가 별건 기소에 해당한다며 위법하다고 주장한 한편 특검은 기소에 문제가 없다며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추가 인신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밤 12시에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달 16일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이 아무 조건 없이 석방되려고 '버티기'에 들어가자 조 특검은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최장 6개월 동안 계속 구속 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내란·외환 수사는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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