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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실 ‘방통위 비공개 회의록’ 확보
이진숙-김태규, ‘정당 가입 이력’ 등만 확인
내용 없는 질문 3~4개 던진 뒤 ‘가결’ 선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2월 정지환 신임 한국방송(KBS) 감사 임명 안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방통위 회의록을 통해 확인됐다. 대통령 추천 몫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 문제에 더해 ‘안건 심의’ 자체도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방증이다.

25일 한겨레가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얻은 방통위의 비공개 회의록 원문을 보니, 방통위는 지난 2월28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2명의 상임위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회의를 열어 ‘한국방송공사 감사 임명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감사 후보자는 한국방송 보도국장 출신 정지환씨였고, 이 위원장 등은 사무처가 보고한 해당 안건에 대해 이의 제기 없이 그대로 가결 처리했다. 한국방송 감사는 이사회의 임명 제청을 거쳐 방통위가 임명한다.

문제는 정씨의 경우 과거 한국방송 보도국장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보도 묵살’ 논란을 빚은 인물로 감사 후보자 공개 모집 단계부터 한국방송 안팎에서 ‘부적격 후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도, 이 위원장 등은 이에 대한 검증 자체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또 정씨는 2016년 보도국 일부 간부와 함께 ‘케이비에스(KBS)기자협회 정상화를 위한 모임’을 결성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는데, 이에 대한 질의응답도 없었다.

그 대신 이 위원장 등은 후보자의 ‘정당 가입 이력’과 ‘대통령 후보를 위한 자문 및 고문 역할 수행 경험’, ‘결격사유 확인시 사퇴 의향’ 등 총 4개의 질문만 던진 뒤 원안 가결을 선언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지난해 8월1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김우영 의원은 “단 몇 마디의 형식적 질문만 던진 뒤 공영방송 감사 임명 안건을 졸속으로 의결한 사례에서 드러나듯,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의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의 존재 이유와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해왔다”며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도 문제이지만, 한국방송 이사회가 임명 제청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도장 찍듯 추인해버리는 이 위원장 등의 행태는 한국방송 감사 선임에 관한 이원적 검증 구조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행정 파탄 행위”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한국방송 감사 임명 안건 심의·의결이 졸속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한국방송 감사 임명은) 케이비에스 이사회의 제청과 방통위원들의 논의로 결정한 사항”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한편 방통위의 한국방송 신임 감사 선임과 관련해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은 박찬욱 전 감사가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의 방통위는 이에 불복해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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