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25일 기각했다. 임명 12일 만에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가 급제동이 걸린 셈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7시50분쯤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내란 특검팀이 전날 오후 5시50분쯤 청구한 지 약 26시간 만이다.

이에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특검팀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별건·편법 수사, 나아가 수사 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라며 “전직 대통령을 향한 부당한 망신주기와 흠집내기 시도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포영장 기각 사실을 알리며 소환 날짜를 지정해 언론에부터 공지하는 것은 특검답지 못하고 너무 졸렬한 행태”라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에 불응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의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입장”이라며 “단 한 차례 소환 통지도 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또 25일 법원에 의견서를 내고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援用)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에선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엔 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힌 건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왔다. 영장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일반 송치 사건의 경우 검찰이 경찰 단계에서의 조사 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특검은 검경 수사를 새로 시작하는 개념이어서 별도 소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본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검팀이 출범 초기부터 무리하게 강제수사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특검이 경찰 사건을 인계받은 다음날 곧장 피의자 소환 통보 없이 강제수사에 나선 건 무리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경찰에서 송치되는 사건일 경우에도 검찰에서 소환 통보 없이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김주원 기자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새로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등 고강도 압박 수사를 이어갔다. 특검팀 관계자는 “재판 중에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출국금지 필요성을 검토해 조처하고 그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게 된다”고 밝혔다. 검‧경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 일체를 인계받으면서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사건 공소 유지 주체도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특검이 됐기 때문에 새로이 출국금지를 했다는 설명이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674 하메네이, 휴전 이후 첫 입장…"이스라엘과 미국에 승리" 랭크뉴스 2025.06.26
52673 [속보] 트럼프, 이란 농축 우라늄 이전 의혹에 “아무 것도 옮겨지지 않아” 랭크뉴스 2025.06.26
52672 "이제 와서 추가시험?"…사직 전공의에 의대교수들도 등돌렸다 랭크뉴스 2025.06.26
52671 美 1분기 경제, 관세 여파로 0.5% 역성장…잠정치보다 더 나빴다(종합) 랭크뉴스 2025.06.26
52670 [속보] 트럼프, 이란 농축우라늄 이동 가능성에 "아무것도 옮기지 않아" 랭크뉴스 2025.06.26
52669 나토 정상회의장서 트럼프 만난 위성락 “미 측, 나토 수준 국방비 증액 주문” 랭크뉴스 2025.06.26
52668 지하철 5호선 방화 장면 충격 여전…‘1인 기관사’ 안전 우려도 랭크뉴스 2025.06.26
52667 [속보] 트럼프, 이란농축우라늄 이전 의혹에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아" 랭크뉴스 2025.06.26
52666 “1만1460원 vs 1만70원”…내년 최저임금도 법정 시한 넘긴다 랭크뉴스 2025.06.26
52665 한 마리 5천 원? 재료비만 해도 5천 원 넘어…자영업자 울상 랭크뉴스 2025.06.26
52664 경찰 영장검사, 8년 만에 부상…“논의 더 필요” 현실론 우세 랭크뉴스 2025.06.26
52663 조국혁신당, 당내 성폭력 가해자 2명 중징계…피해자에 직접 사과도 랭크뉴스 2025.06.26
52662 고리 1호기 해체 결정…국내 원전가동 47년 만에 최초 랭크뉴스 2025.06.26
52661 상·하수도관 파손이 주범?…“땅꺼짐 관련성 낮아” 랭크뉴스 2025.06.26
52660 경찰, '이준석 성상납 제공' 주장 김성진 구치소 방문 조사(종합) 랭크뉴스 2025.06.26
52659 경찰, 구미서 '술타기'로 음주측정 방해 40대 검거 랭크뉴스 2025.06.26
52658 원전 ‘고리 1호기’ 해체 승인…“해체 시장 첫발” 랭크뉴스 2025.06.26
52657 윤 “비공개 출석” 요구에 특검 “수용 불가”…체포영장 다시 꺼내나 랭크뉴스 2025.06.26
52656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이란 핵 시설 매우 성공적인 공습···국방부 산하 보고서는 신뢰성 낮아” 랭크뉴스 2025.06.26
52655 또 기한넘긴 최저임금 합의…노동계 1만1460원·경영계 1만70원 랭크뉴스 202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