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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 특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전날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출석을 요구했다면 응할 의사가 있었지만 한 번의 소환 통보도 없이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위법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체포로 수사 동력을 확보하려던 기존 계획이 무산된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흘 뒤 출석을 요구하며 후속 조치에 나섰다. 조 특검은 “이에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 소환에 응할 의사가 있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따라 직접 나와 조사에 응하라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특검 소환에 응할 의지가 있었다는 기존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이런 점을 고려해 출석 요구에 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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