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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내란 특검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경고”라고 비판하면서도 특검의 소환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25일 “특검팀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별건·편법 수사, 나아가 수사 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리한 기습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었으면 변호인과 출석 가능일자를 조정하여 통지하는 것이 일반사건에서도 정상적인 절차”라면서 “체포영장기각 사실을 알리며 소환날짜를 지정해서 언론에부터 공지하는 것은 특검답지 못하고 너무 졸렬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다만 변호인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번주 토요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지난 1월3일 있었던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로 전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피의자(윤 전 대통령)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라는 이유로 내란 특검의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내란 특검은 언론에 체포영장 기각 사실을 알리며 오는 28일 오전 9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조사를 받으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의 강수에 윤 전 대통령 쪽도 소환통보가 이뤄진 날짜에 조사를 받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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