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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5일 발부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심문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되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 기소됐고, 이달 26일 1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법원은 지난 16일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아무 조건 없이 석방되기 위해 버티기에 들어갔다. 이에 조 특검은 18일 그를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을 계속 구속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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