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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내란 특검은 25일 저녁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6월28일 오전 9시에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였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은 전날 오후 5시50분께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부터 경호처에 수사기관 관계자를 관저에 한발자국도 들어오도록 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계엄에 동원된 주요 군사령관들의 비화폰을 원격으로 삭제하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 교사)도 사고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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