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법원이 위계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25일 발부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은 구속기간은 26일 자정에 만료될 예정이지만, 법원이 만료 전에 추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앞으로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내란 특검은 이날 저녁 기자들에게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내란 특검에선 김형수 특검보 등 파견 검사 4명이 심문기일에 출석해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가능성을 들어 김 전 장관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 효력이 만료되는 26일 자정 전에 풀려날 예정이었지만, 새롭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석방이 어려워졌다.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의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김 전 장관은 앞으로 최장 6개월까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