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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윤석열 출국금지’ 다시 조치해 ‘출금 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12·3 불법계엄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오전 9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향후 출석에 불응하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다시 조치하고 압박수사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이 전날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처 등에 지시해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등이다. 이 혐의들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와는 별개다.

통상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세 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성립된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과 12일, 19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특검팀은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지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이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조사에 불응할 경우 이를 강제하는 것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이상 영장을 발부해 강제 조사에 나설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수사 주체가) 검찰에서 특검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 문제 삼은 것”이라며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건 꿈에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기각되면서 일단 표면적으로는 특검 수사가 초반부터 난항에 부딪친 것처럼 보인다. 본격적인 수사 시작 전부터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부터 나서며 강공 전략을 썼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다.

다만 법조계에선 향후 특검 수사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체포영장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발부되고,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체적 요건이 충족될 때 법원이 발부한다는 차이가 있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수사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체포영장은 혐의 소명 여부를 따지는 구속영장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가 ‘출석 촉구 수위를 높이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향후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것 자체에 부담감을 갖고 더 신중히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이 기각된 이상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즉각적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또 다시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도 했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불응 의사가 확인되는 만큼 법원도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도 다시 조치하면서 출국금지 상태를 유지시켰다. 특검팀 관계자는 “공소유지 담당 기관이 바뀌면서 바뀐 기관에서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도록 돼 있어서, 사건을 인계 받으면서 출국금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낸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8일 석방되면서 출국금지 조치도 함께 해제됐다. 이후 검찰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했지만 수사기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검이 출국금지를 다시 조치한 것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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