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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 특검이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오늘(25일) 기각했습니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박 특검보는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어제(24일) 오후 6시 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청구에 반발하며 특검이 정당한 절차를 따르면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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