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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승객 대상 테러 준하는 살상 행위" 살인미수
하루 평균 이용객 10만 명 강남역서도 범행 물색
원씨, 이혼 소송 불만 품고 범행 사이코패스 아냐
"지하철 방화 시 사회적 관심될 거라 생각" 진술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방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모씨가 범행 당시 불을 지르는 모습. 서울남부지검 제공


검찰이 서울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원모(67)씨를 재판에 넘기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조사 결과 원씨는 범행 열흘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했고, 범행 전날에도 지하철 1·2·4호선을 번갈아 타며 범행 기회를 물색하는 등 방화를 철저히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형사3부장)은 25일 원씨를 살인미수 및 현존전차방화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0분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터널 구간을 지나던 열차 객실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벗은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공개한 사건 당시 지하철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원씨가 불을 내는 데는 30초도 안 걸렸다. 원씨는 오전 8시 42분쯤 가방에 숨겨뒀던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부었고 약 10초 뒤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였다. 객실은 순식간에 검은 연기로 가득 찼다. 승객 22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다.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3,0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원씨는 범행 이틀 만인 이달 2일 구속됐다.

경찰은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해 원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살인미수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더했다. 검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건 철저한 계획 범죄인 데다 원씨가 대규모 인명 살상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원씨는 범행 열흘 전 휘발유 3.6L를 구입하고, 토치형 라이터를 준비했다. 휘발유를 살 때 주유소 업주 의심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 운전자인 것처럼 가장해 헬멧을 썼고 현금으로 기름값을 냈다. 또 전 재산을 처분해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신변 정리까지 마쳤다. 이어 범행 전날(5월 30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휘발유를 휴대한 상태로 1·2·4호선을 타고 서울 시내 주요 역(강남역, 삼성역, 회현역 등)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물색했다. 강남역의 경우 하루 평균 10만 명이 이용하는 가장 붐비는 역 중 하나다. 범행 당일 원씨는 열차가 한강 밑 터널을 지나는 상황에서 불을 붙였다. 놀란 승객들이 급히 대피하는 과정에서 한 임산부가 휘발유가 뿌려진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임신부가 넘어졌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등 살인의 범의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지하터널 대피 영상 분석 결과 당시 탑승객은 총 481명인데 검찰은 피해 신고를 통해 인적사항이 특정된 승객 160명을 살인미수 피해자로 적시했다.

원씨는 지난달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불에 타 죽을 마음이었으며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방화를 하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다만 통합심리분석 결과 사이코패스는 아니었다.

검찰은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로 ①불연성·난연성 내장재 ②성숙한 시민 의식 ③기관사의 적절한 대응 등을 꼽았다. 아울러 노약자 대피를 돕고 방화 직후 쓰러져 있던 원씨를 나중에 검거하는 데 일조한 시민 4명은 모두 지하철로 출퇴근 중이던 현직 경찰관들이라는 점도 확인했다.검찰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치료비와 트라우마 약물치료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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