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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25일 기각했다. 임명 12일 만에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가 급제동이 걸린 셈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7시50분쯤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내란 특검팀이 전날 오후 5시50분쯤 청구한 지 약 26시간 만이다.

이에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에 불응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었다.

정근영 디자이너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의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입장”이라며 “단 한 차례 소환 통지도 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또 25일 법원에 의견서를 내고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援用)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엔 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힌 건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왔다. 영장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일반 송치 사건의 경우 검찰이 경찰 단계에서의 조사 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특검은 검경 수사를 새로 시작하는 개념이어서 별도 소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본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검팀이 출범 초기부터 무리하게 강제수사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특검이 경찰 사건을 인계받은 다음날 곧장 피의자 소환 통보 없이 강제수사에 나선 건 무리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경찰에서 송치되는 사건일 경우에도 검찰에서 소환 통보 없이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새로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등 고강도 압박 수사를 이어갔다. 특검팀 관계자는 “재판 중에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출국금지 필요성을 검토해 조처하고 그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게 된다”고 밝혔다. 검‧경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 일체를 인계받으면서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사건 공소 유지 주체도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특검이 됐기 때문에 새로이 출국금지를 했다는 설명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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