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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12.3 내란사태 전반을 지휘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석방 여부가 조금 있으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김 전 장관은 약 4시간 뒤부터 풀려날 수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연결합니다.

유서영 기자, 결과는 아직입니까?

◀ 기자 ▶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오후 5시 반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마쳤습니다.

아직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오늘 심문에 불출석했고, 김형수 내란 특검보 등 특검팀과 김 전 장관 변호인들만 오늘 심문에 나왔는데요.

김 전 장관 측이 특검과 법원에 대해 계속해서 트집을 잡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특검팀 파견 부장검사가 발언을 하는 도중에 끼어들어 "특검보는 입이 없나, 왜 가만히 있냐" "특검보가 말하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법원을 향해서도 "김 전 장관이 불구속 상태로 내일 예정된 재판에 출석할까 봐 일부러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 것 아니냐"며, "재판 지연이고, 창피한 줄 알아야 된다"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 앵커 ▶

이뿐만 아니라 김 전 장관 측이 오늘 하루에만 다섯 차례나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는데,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려는 거 아닙니까?

◀ 기자 ▶

네, 당초 오늘 심문도 그제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심문기일 변경을 요구하면서 오늘 다시 열리게 된 건데요.

한 번 기각이 됐는데도, 김 전 장관 측은 소송절차를 멈출 수 있는 '재판부 기피신청'을 오늘 오전 심문에서만 다섯 차례 냈습니다.

재판부는 그때마다 논의를 거쳐 기각 결정을 했는데요.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말미엔 "영장을 발부하면 재판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싸울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계엄군 수뇌부도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조건부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최대환 / 영상편집: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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