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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2024 제대군인 취창업박람회에서 장병들이 취업정보게시판의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protected]

병사 진급 심사를 강화하려던 국방부가 각계의 우려에 해당 정책을 보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5일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병 진급 제도 관련 국민 청원과 국회의 요구를 고려해 해당 제도의 시행을 잠정 보류하고 시행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이 이런 지시를 내린 건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다수 의원이 병사 진급 심사 강화에 대해 ‘병사 부모들의 우려가 크다’며 재고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국방부는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병사의 진급에 심사를 적용하도록 했다. 그간 입대 후 특별한 사건을 일으키지 않으면 복무 개월 수에 맞춰 진급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심사를 거쳐 진급이 누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대로라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일병 계급으로 복무하다가 전역 전날에야 병장으로 진급하는 경우도 가능해진다. 이전에는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도 두 달이 지나면 무조건 진급했지만, 이등병 2개월 이후 줄곧 일병으로 있다가 마지막 하루 동안만 병장이 된 뒤 전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국방부 쪽에선 병사들의 성실한 복무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지만, 징집병에게 월급 등으로 차별을 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달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이를 비판하는 ‘국군 장병 진급누락 제도 반대에 관한 청원’ 글이 올라왔고, 이날까지 6만4천여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고 군의 전투력을 향상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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