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