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28일 尹 소환 통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조 특검은 언론공지를 통해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 기각 이유"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비상계엄 직후 군 지휘부에 비화폰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조 특검은 수사 개시(18일) 6일 만인 전날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해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려던 특검팀 계획은 일단 무산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8일 소환에 응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