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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작물 재배 유도 효과적’ 의견 개진
이 대통령, 경청 뒤 반대 의사 안 밝혀
송 “농망법 발언, 거친 표현에 사과”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선 직후 첫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약 사항인 양곡관리법 개정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송 장관 발언에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정 부담이 작지 않아 이 대통령이 공약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정책을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5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송 장관은 대선 이틀 뒤인 지난 5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이 우려스럽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이 법안의 쌀 의무 매입 조항이 낳을 과잉 공급 등 부작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장관은 지난해 11월에도 이를 ‘농망법’으로 부르면서 “쌀이 더 남는 상황이 오면 쌀값은 더 떨어지고, 소비자도 질 좋은 쌀을 접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 쌀 의무 매입 조항보다 타작물 재배 유도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타작물 재배를 늘려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모두 안정시키겠다’는 이 대통령 구상과 방향이 비슷하다. 이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견을 경청한 뒤 부총리 대행으로 배석한 김범석 당시 기획재정부 1차관에게 재정 지원 방안 등을 고민해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대통령이 송 장관을 유임시킴에 따라 ‘이재명표’ 양곡관리법이 대선 이전 구상과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곡관리법에 쌀 의무 매입 조항이 그대로 포함될 경우 정부 부담이 막대하다.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 시 연간 3조원 이상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31만t의 쌀을 사들이는 데 2조6000억원을 썼다.

농식품부 내에서는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절충안’으로 보고 있다. 이 개정안은 벼 재배 면적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해도 쌀값이 하락하거나 하락 우려가 있을 때만 쌀을 의무 매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무조건 의무 매입하겠다는 기존 안의 강제 조항을 희석시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문 의원 안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 농민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송 장관이 지난해 양곡관리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지금도 유임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에 대해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정 철학에 맞춰 그동안 쟁점이 된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고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망법’ 발언에도 “거친 표현에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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