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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7년 지났지만 세부기준 없어
올해 치수대책도 과거 답습 가능성
감사원 지적에도… 환경부는 또 연기
25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군남홍수조절댐에서 임진강 상류 물이 방류되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적이고 정교한 홍수 예방을 위해 2018년 도입된 ‘선택적 홍수방어 등급’ 제도가 올 여름에도 현장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도입 7년이 흐르도록 인구·자산 밀집 지역 같은 중점관리 지역에 적용할 세부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탓이다.

환경부는 선택적 홍수방어 등급 제도의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기한을 오는 11월까지 연장했다고 25일 밝혔다. 선택적 홍수방어 등급은 기존의 국가하천·지방하천 이분법에서 벗어나 하천 인근의 인구 밀도, 자산 규모, 국가 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A~D등급으로 홍수방어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하천 주변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정교하게 분석해 맞춤형으로 홍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아직까지 제도 시행에 필수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도 지자체 치수 대책은 과거 방식을 답습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자체들은 10년 주기로 마련하는 ‘하천 기본계획’을 토대로 치수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맞춤형 대책이 아니어서 하천 범람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환경부 감사 결과에서 하천 범람으로 인한 인명 사고를 줄이려면 선택적 홍수방어 등급 제도의 현장 적용이 필요하고, 정부가 조속히 세부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들이 대응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분석에 따르면 수자원관리계획상 최고 수준의 홍수 관리가 요구되는 21개 하천 중 최신 기준이 적용된 건 6곳에 불과했다. 새 기준을 적용치 않은 이유에 대해 지자체 하천계획 담당자들은 “선택적 홍수방어 등급의 구분 기준이 모호하고, 설계 빈도도 세분돼 있지 않아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22년 9월 경북 포항 냉천 범람으로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8명이 사망하고, 2023년 7월 세종 미호강 범람으로 14명이 사망한 ‘오송 참사’가 터지자 환경부 감사를 진행했다.

당시 환경부는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하며 “감사 결과에 따라 홍수기 대비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5년 6월까지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이 5개월 늦어지면서 연내 선택적 홍수방어 등급 제도 시행은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추가 검토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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