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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 앵커 ▶

12.3 내란 사건에서 핵심 역할을 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 만료가 7시간 남았습니다.

구속 기간 연장을 따지는 심문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 중앙지법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서영 기자, 특검이 추가 기소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 연장을 심리하는 거죠?

결론이 났습니까?

◀ 기자 ▶

네, 법원은 오후 3시부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 오후 심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문은 오전 10시에 시작됐지만 김 전 장관 측이 5번이나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상당히 지연됐는데요.

재판부는 지연시킬 목적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저녁 6시쯤에는 심문을 마치는 것으로 양측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일은 26일로, 오늘 자정이 지나면 석방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오늘 중으로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부가 구속 연장을 결정하면 김 전 장관은 최대 6개월 더 구속 수감 상태로 있게 됩니다.

◀ 앵커 ▶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청구했는데, 법원의 결론이 나지 않았죠?

◀ 기자 ▶

네, 내란 특검은 어제 저녁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아직까지 법원의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 또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 특별수사단이 이번 달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진 않았지만,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특검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부당하다"면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바탕으로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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