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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를 통해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방화사건 전담수사팀(팀장 부장검사 손상희)은 25일 원모(67)씨를 살인미수·현존전차방화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2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는 열차 4번째 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내에서 방화 사건을 일으킨 원 모 씨가 열차 내부에 불을 붙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당시 폐쇄회로(CC)TV엔 지하철이 순식간에 불길과 연기로 뒤덮이는 모습이 담겼다. 원씨는 오전 8시42분쯤 가방에서 휘발유가 담긴 통을 꺼내 들고, 통에 담긴 휘발유를 지하철 내부에 뿌렸다. 깜짝 놀란 승객들은 혼비백산이 된 채로 옆 칸으로 대피했다. 한 임신부는 대피하던 중 휘발유를 밟고 넘어졌고, 벗겨진 신발을 버려둔 채 황급히 옆 칸으로 피신했다. 한 남성은 피신하던 중 가방에서 라이터를 꺼내는 원씨에 걸려 뒤로 넘어지기도 했다. 원씨는 도망가는 시민들을 뒤로하고 휘발유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7초 만에 지하철은 연기로 뒤덮였다.

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원 모 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원 모 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액체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1

검찰은 원씨를 기소하며 탑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지하철 내 대량 유독가스가 퍼졌고, 대피 과정에서 압사 가능성 등으로 지하철 승객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초래한 점을 고려했다. 위험 물질인 휘발유 등을 가방에 숨겨 열차에 탑승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원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달 30일 휘발유를 소지하고 서울 지하철 1·2·4호선을 번갈아 타며 영등포역·서초역 등 주요 지하철역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과 아내에 대한 배신감으로 범행을 결심했다. 원씨는 지하철 방화를 결심하고 범행 10일 전인 지난달 21일 주유소에서 휘발유 3.6ℓ를 구매하고, 토치형 라이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지하철에 다량의 휘발유를 살포한 후 불을 질러 대규모 화재를 일으키고 유독가스를 확산시키는 것은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라며 “대피가 늦었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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