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재판부에 대해 거듭 기피를 신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늘 오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서 재판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김 전 장관 측의 추가 신청을 간이 기각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오늘 오전 재판이 진행되는 약 2시간 20분 동안 4차례 구두 기피신청을 했는데, 이에 대한 간이 기각을 반복한 겁니다.
재판부는 "법원의 판단 사실이나 기록에 의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기소 자체가 부당하고, 기피 결정도 부당하다. 소송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소송 지연 목적' 등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기각하면 누가 수긍하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검 불법 기소에 동조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 유감스럽다"며 "기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심문기일을 계속 진행하자 김 전 장관 측은 "현저한 기피 사유가 있어 불법"이라며 "기피 법관이 거듭 관여하는 게 대한민국 법치주의 맞느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배석한 특별검사들에게는 "부끄러운 줄 알라", "바보냐. 왜 말을 못하냐", "훌륭한 특검보가 말해보시라"는 등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의 발언에 눈을 꽉 감기도 했으며, 목소리가 높아질 때는 "변호인들 진정하라"고 제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기존 기소된 혐의가 아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하며 지난 23일 추가 기소 건을 담당할 형사합의34부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는데, 재판부는 어제 간이 기각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