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검사가 2022년 7월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강압적으로 압수수색했다는 이유 등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정진웅 검사가 자신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재판장 김우수)는 25일 정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2020년 7월 검찰과 언론사가 유착해 당시 범여권 인사들을 노렸다는 이른바 ‘채널에이 사건’ 수사를 위해 한 전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던 중 충돌을 빚었다. 한 전 검사장은 정 검사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해 팔과 어깨를 소파 아래로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그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 역시 정 검사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정 검사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폭행에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는 지난 2022년 11월 확정됐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정 검사가 강압적으로 압수수색을 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도 다친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을 올리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며 2023년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정 검사는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지난 1월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정 검사가 의무를 위반한 경위나 그 과정에서의 과실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한겨레
정환봉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