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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9일, 여객기 폭발 사고로 탑승자 179명이 희생된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슬픔에 잠긴 사이, 온라인 공간에선 모욕과 막말이 이어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이 정치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글을 게시한 34살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과 올해 1월 1일 자신의 집에서, 유가족 대표가 특정 당의 권리 당원이다, 특정 당 대표에게서 유가족 대표를 맡으란 지시를 받았다는 허위 댓글을 남겼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행복했어야 할 여행길에 허무하게 고귀한 생을 마감하게 된 여객기 참사의 피해자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에 공감하며 온 국민이 함께 애도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피고인은 허위 사실로 유가족 대표를 비난하고 조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허위 사실로 이 사건을 정치화하려 한 의도가 명백했다며 악의적인 명예훼손이자 국민이 함께해야 할 고인들에 대한 추모를 방해한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공감조차 결여된 것으로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 실형 대신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넷 댓글 명예훼손 범죄에서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된 건, 이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참사 유가족 구성원은 KBS 기자와의 통화에서 유가족들은 악플로 마음에 상처를 입었지만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악플에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조금의 위안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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