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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내란 특검팀이 이와 더불어 출국금지 조치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이 바뀐 만큼 출국금지 조치도 새롭게 취했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에겐 지난해 12월 공수처 신청에 따라 출국금지가 이미 내려진 상태였지만, 3월 7일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나면서 출국금지가 풀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불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이 대해 추가 출국금지 조치에 나섰고,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팀도 수사를 개시하면서 마찬가지로 출국을 막은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오후 청구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한 뒤 이르면 오늘 중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며 내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반발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고, 특검 사무실이 어딘지도 모른다"며 "특검의 영장 청구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자신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건 경찰이지 특검이 아니라며, 새로운 소환 통보가 우선이라고 주장한 건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 개시 이후인 19일에도 경찰 소환에 불응했다며 자진 출석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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