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다시 간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열린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심문에 참석해 해당 재판부에 대해 재차 구두로 기피신청을 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다.
법관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광범위한 재량을 남용해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에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의 불법 기소에 동조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 유감스럽다”며 “기피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특검 요청에 따라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하자 이에 반발해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24일 김 전 장관 측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경향신문
김나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