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우발적 살해 아냐"
인천지법 부천지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여현주)는 25일 살인과 시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쯤 종업원으로 일하는 경기 부천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당시 노래방에는 A씨와 피해자 둘 뿐이었다.
A씨는 범행 후 B씨 시신을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실은 뒤 돌아다니면서 훔친 B씨 신용카드로 주유하고 담배 등을 사는 등 126만 원을 결제했다. 또 피해자의 팔찌 1개와 반지 2개도 챙겼다. A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오후 6시 30분쯤 인천 서구 야산에 올라가 쓰레기 더미에 B씨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일보
이환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