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재판부 "우발적 살해 아냐"
인천지법 부천지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여현주)는 25일 살인과 시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쯤 종업원으로 일하는 경기 부천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당시 노래방에는 A씨와 피해자 둘 뿐이었다.

A씨는 범행 후 B씨 시신을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실은 뒤 돌아다니면서 훔친 B씨 신용카드로 주유하고 담배 등을 사는 등 126만 원을 결제했다. 또 피해자의 팔찌 1개와 반지 2개도 챙겼다. A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오후 6시 30분쯤 인천 서구 야산에 올라가 쓰레기 더미에 B씨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265 트럼프·젤렌스키, 50분 회동…"우크라 美방공체계 구입 논의"(종합) 랭크뉴스 2025.06.26
52264 구글, 개발자용 'AI 코딩 에이전트' 출시…오픈AI와 경쟁 랭크뉴스 2025.06.26
52263 이 대통령, 호남서 타운홀 미팅…대통령실 주도 ‘군공항 TF’ 설치 랭크뉴스 2025.06.26
52262 거대 에너지 기업 탄생하나… WSJ “쉘, BP 인수 위해 협상 중” 랭크뉴스 2025.06.26
52261 법원, 윤 체포영장 기각…특검 ‘신병확보 속도전’ 일단 제동 랭크뉴스 2025.06.26
52260 "왕래 없었는데"…암 수술 마친 진태현, 김우빈에 감동한 사연 랭크뉴스 2025.06.26
52259 흉기에 찔린 채 알몸 상태로 숨진 남편…70대 아내 구속 랭크뉴스 2025.06.26
52258 "'석유 공룡' 쉘, 경쟁사 BP 인수 타진…초기협상 중"(종합) 랭크뉴스 2025.06.26
52257 "소변 마렵네"…옆차선 女운전자에 ‘주요 부위’ 상습 노출한 트럭 기사 결국 랭크뉴스 2025.06.26
52256 황토물이 빌딩도 삼켰다…30년만에 최대 홍수에 처참한 이 지역 랭크뉴스 2025.06.26
52255 독일서 IS 조직원이 축구팬들에 칼부림 랭크뉴스 2025.06.26
52254 돌로 '쾅쾅' 무인점포 14곳 턴 간 큰 10대…석방 하루 만에 또 훔쳤다 랭크뉴스 2025.06.26
52253 [단독] “산업 장관, 교수·관료·정치인 안쓴다”… 이 대통령, 재계 총수에 인사원칙 밝혀 랭크뉴스 2025.06.26
52252 테슬라, 유럽서 5개월 연속 판매 감소…中 전기차에 밀려 랭크뉴스 2025.06.26
52251 윤 체포영장 기각… 내란특검 첫 암초 랭크뉴스 2025.06.26
52250 ‘여름 불청객’ 러브버그, 살충제 대신 빛과 향으로 잡는다 랭크뉴스 2025.06.26
52249 서울 아파트값, 22년새 3억 → 12.8억 랭크뉴스 2025.06.26
52248 "알몸으로 외출하려고 해"…70대 남편 흉기로 숨지게 한 아내 랭크뉴스 2025.06.26
52247 “흡연·비만보다 더 위험”…조기사망 위험 3배 높이는 ‘이것’ 랭크뉴스 2025.06.26
52246 33살 진보 정치인 맘다니 돌풍, 뉴욕 시장 예약 랭크뉴스 202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