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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과 유리창 등을 파손한 1월19일 오후 건설업자가 깨진 창문의 블라인드를 제거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피고인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5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아무개(72)씨와 정아무개(38)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새벽 3시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법원의 기물을 파괴한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건조물침입)로 구속기소됐다. 한씨에게는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추가됐다.

김 판사는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필수적인 기초”라며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물리적 폭력으로 직접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써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행위에 대해 우리 사회는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판사는 이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문화방송(MBC)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문아무개(33)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씨의 건조물침입 혐의를 인정했지만, 법원 난입 당시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며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카메라 장비 등 재물손괴 정도가 경미한 점, 문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고려됐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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