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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측, 재판부 간이기각 결정에 불복해 "준항고"…재판 진행 반발하며 목소리 높여


김용현 전 국방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도흔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거듭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법정에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할 때마다 간이 기각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전 장관 측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 준항고하겠다고 말했다. 준항고장을 제출해도 되고 법정에서 입장을 밝혀도 된다.

준항고를 신청해도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하는 재판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

다만 준항고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에 불복할 경우 할 수 있다. 수소법원(해당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아닌 법관(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재판 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불복 방법이다.

그 밖에 재판부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는 항고,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항고 등이 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법정에서 "재판부가 그렇게 나온다면 다시 기피신청하겠다"고 했고, 재판부가 기피 신정에 대해 전날 간이 기각했다고 알리자 새로 기피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부당한 기각 결정을 한 건 형사소송법상 정의에 위반된다"며 "소송 진행 지연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소송 절차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특검의 김용현 구속과 불법 기소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유감"이라며 "중단시켜주시고, 기피신청에 관해 권리 보장을 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의 반발에도 재판부가 심문기일을 그대로 진행하자 김 전 장관 측은 "기피 법관이 (재판에) 거듭 관여하는 게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맞는 것이냐"며 "현저한 기피 사유가 있으니 이건 불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장관 측의 항의가 계속되면서 김 전 장관 측과 재판부 간 신경전 양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중 여러 차례 재판부 기피신청을 반복했고, 재판부는 그때마다 즉시 간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기존 기소된 혐의가 아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로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 23일 추가 기소 건을 담당할 형사합의34부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전날 이에 대해 간이 기각을 결정했다.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다.

juhong@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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