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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송 지연 목적으로 기피 신청함이 명백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이 김 전 장관 구속심문을 진행하는 재판부에 대해 추가 기피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또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3일에도 해당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했으나 24일 재판부가 기각한 바 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오전 10시부터 진행 중이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하루에만 두 차례 걸쳐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김 전 장관 법률대리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것부터 불법이고, 재판부가 이에 동조하고 있다”라며 기피신청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하다”라며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이 “다시 기피신청을 하겠다”며 맞서자 재판부는 “(기피신청을) 간이기각하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이뤄진 기피신청이라 판단할 경우, 해당 신청을 간이기각할 수 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지난 18일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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