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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언론사 직원이란 이유로 폭력 휘둘러" 지적
"법원 물리적 공격 행위 법치주의 근본 부정" 질타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여파로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청사 현판이 파손돼 있다. 정다빈 기자


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 당시 영상 기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위협한 2명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5일 특수상해, 특수강요, 특수재물손괴, 특수건조물침입, 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문모(3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문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월 19일 법원에 난입해 MBC 영상 기자를 폭행하고, 메모리카드를 집회 참가자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특정 언론사 직원이란 이유로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다중의 위협을 보여 폭력을 행사했다"고 질타했다. "허용된 상태가 아니란 걸 알면서 (법원에) 진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선 "동영상 증거를 보면 법원 밖으로 나갈 때까지 대부분 시간 무리 가장 뒷쪽에서 주머니에 양손을 넣은 채 관찰했다"며 무죄 판단를 내렸다. 이어 문씨가 초범인 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일부 범죄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법원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7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정모(38)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씨와 정씨는 사건 당시 법원에 침입해 시설과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물리적 폭력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꾸짖었다. 한씨에 대해선 "다수의 사람들과 합세해 법원 청사에 침입해 소화기로 시설을 부수며 경찰을 위협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정씨에 대해서도 "법원에 침입해 특수 장갑까지 준비해 법원 기물을 파손해 범행이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은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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