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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적용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방화범이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남성은 지난달 31일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을 달리던 열차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강예진 기자


검찰이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체포된 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형사3부장)은 25일 원모(67)씨를 살인미수 및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0분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터널 구간을 지나던 열차 객실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벗은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승객 22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다.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3,0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원씨는 범행 이틀 만인 이달 2일 구속됐다.

원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고, 범행에 쓸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해 원씨를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원씨가 ①범행 전 미리 휘발유를 구입하고, 전재산을 처분하는 등 신변 정리까지 마친 점 ②범행 전날(5월 30일)에도 휘발유를 휴대한 상태로 1,2,4호선을 타고 서울 시내 주요역(강남역, 삼성역, 회현역 등)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물색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실행한 점 ③한강 밑 터널을 지나는 지하철에 탑승한 승객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점을 감안해 경찰·소방을 통해 확인된 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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