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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 연합뉴스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씨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4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1회에 걸쳐 김씨를 협박해 8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김씨와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1월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후 지난 2월6일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1일 2심은 원심을 파기하되 원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선고 형량은 1심과 같지만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를 몰수를 명령하면서 원심이 파기됐다.

2심 재판부는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기기는 모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물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단이 된 사적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 등이 저장돼 있었다”며 “압수물이 몰수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반환될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하루 만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기각 결정으로 A씨에 대한 형을 확정했다. 상고기각 결정은 상고기각 판결과 달리 상고인이 주장하는 이유 자체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 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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