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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민간차원 소통채널 복구 필요"…19일부터 속속 승인


인도적 지원 물품을 살펴보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관계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박수윤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에서 사실상 차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연합뉴스에 "민간 차원의 대북 소통 채널 복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민간의 북한주민 접촉신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지난 19일 인도적 지원 목적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 2건을 수리했다. 이는 작년 8월 북한의 수해 후 예외적으로 민간 인도주의 협력단체의 접촉 신고를 수리한 후 처음이다.

이 당국자는 접촉 신고 수리에 대해 "민간 차원의 남북 소통채널 복구 및 대화·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후에도 여러 건의 접촉 신고를 수리했다.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복귀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도 대선 이튿날인 지난 4일 통일부에 온라인으로 문화교류를 위한 북한 주민 접촉 신고서를 제출한 후 지난 24일 수리 통보를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남북관계 악화' 등을 이유로 2023년 하반기부터 민간의 대북 접촉 신고를 사실상 불허했는데, 남북관계 복원을 최우선 대북 정책으로 천명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방침이 달라진 것이다.

민간 단체도 이러한 기조 변화를 예상, 교류협력단체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발 빠르게 통일부에 북한 주민 접촉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단체들은 통일부의 정책 전환을 반기면서도 정부 성향에 따라 민간의 남북 소통 채널이 끊기지 않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문협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민간의 대화채널마저 다 단절돼 이제 복원에 나서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민간의 대북 접촉에 대해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tree@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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