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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지난 18일 대한민국과 경기도가 선감학원 피해자 8명에게 1인당 3천5백만 원에서 5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들에 의하여 선감학원에 수용되고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경기도로부터 발급받은 ‘선감학원 원아대장’에 이름·수용일·퇴소일이 기재돼 있다는 점, 경기도가 이들을 선감학원 피해자로 추정해 위로금을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수용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가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을 결정하며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규명한 이상, 진실규명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사실이 확인된 미신청자들도 피해자로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린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진실규명 결정일인 2022년 10월 18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인 2023년 12월에 소가 제기됐다며, 민법상 단기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가 지났다는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들이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는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에서 인정된 불법행위와 그 내용이 같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들도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 결정 사실을 알았던 때에 수용 조치의 위법성과 이에 따른 손해 발생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고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감학원은 일제가 1942년 부랑아를 격리 수용한다며 외딴섬 선감도, 현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세운 소년 강제 수용소로 광복 후에도 경기도가 인수해 1982년까지 존속했습니다.

주로 8~18살의 아동·청소년들이 연행돼 강제 노역과 학대, 고문 등의 가혹 행위를 당했습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선감학원에 수용된 아동 수는 1982년까지 최대 5759명입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022년 10월 선감학원 피해자 167명에 대해 1차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지난해 3월에 63명에 대해 2차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감학원 피해자들은 이 결정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고,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대부분의 과거사 손해배상 소송이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을 토대로 이루어지지만, 진실규명 접수가 2022년 12월 마감된 탓에 신청 기간을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피해 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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